울산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고유의 시민복지기준이 마련된다. 시민복지기준은 서울시가 2012년 처음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전국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인천과 울산 2곳을 빼고 모두 마련돼 있다.
울산시와 울산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시민홀에서 ’울산시민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제1차 시민공청회’를 연다. 울산시민복지기준 추진위는 지난 4월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시민복지기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하면서 구성돼,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시민공청회에선 울산발전연구원 이윤형 박사가 연구용역을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대 영역별로 진행한 지역 여건과 시민 복지욕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반영해 설정한 시민복지기준(안)에 대한 참여자 토론 및 의견 수렴 등이 이어진다. 이에 앞서 대전세종연구원 장창수 박사가 대전시민복지기준 사례도 발표한다. 공청회에는 일반 시민과 추진위 위원,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앞으로 학술연구용역과 시민 의견 수렴과정을 함께 추진해, 다음달 중간보고회, 내년 1월 2차 시민공청회, 3월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10월께 ‘울산시민복지기준’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복금 복지여성국장은 ”공청회는 시민복지기준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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