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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 1년 당선무효형

등록 2018-09-17 15:45수정 2018-09-17 22:36

재판부, 상대후보 견제하려 신문사 창간 도왔다 인정
“군정 수행 중이고 형 확정되지 않아 구속은 안 해”
이윤행 함평군수
이윤행 함평군수
이윤행(52) 전남 함평군수(민주평화당)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희중)는 17일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신문사 창간을 도와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한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으로 군정을 수행 중이고 상급심이 남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금품을 제공한 시점이 6·13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당시 현직이었던 안병호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군수는 201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달라고 제안하고 창간비용 등으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신문은 창간호 등에서 당시 현직이었던 안 전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한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6·13지방선거에서 유력 후보였던 안병호 전 군수가 성추행 의혹에 휘말려 출마를 접으면서 낙승한 뒤 석 달 만에 위기를 맞았다. 이 군수는 당시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46.4%를 득표해 38.5%를 얻은 김성모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당선했다. 이 군수는 5대 함평군의회 5대 부의장과 7대 의장을 지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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