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명예훼손 인정해 징역 6개월 선고
“회복 어려운 상처를 입히고도 반성은커녕 책임 회피”
순천평화나비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9월 순천대 송아무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순천평화나비 제공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던 순천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8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순천대 송아무개(55) 교수한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미 큰 피해를 본 고령의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며 기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3일 1심 선고를 받은 송 교수는 광주지법에 곧바로 항소했다.
송 교수는 지난해 4월 순천대 물리교육학과 학생 14명을 상대로 강의하던 중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가 눈총을 샀다. 그는 “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순천평화나비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송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학에 파면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전국적인 비난이 높아지면서 순천대에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등 이유로 파면됐다. 파면에 불복한 그는 지난 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