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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구속 면한 첫 영천시장 나와

등록 2018-09-18 16:00수정 2018-09-18 20:10

뇌물수수 혐의 김영석 전 시장 영장 기각
역대 4명 민선 시장 중 유일하게 구속 면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67·사진) 전 영천시장이 18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 사유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영천은 전직 민선시장 전원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가까스로 피했다.

이준규 대구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지금 상태만으로 피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4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4년 6월 사무관(5급) 승진을 시켜준 대가로 그해 9월 공무원 최아무개씨(56·구속)한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시장은 영천시 사업에 특정 업체를 참여시킨 대가로 공무원 최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시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군인 출신인 김 전 시장은 2007년 12월19일 영천시장 재선거에 무소속 출마해 당선됐다. 이어 제5회 지방선거(2010년)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제6회 지방선거(2014년)에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3선을 했다. 그는 지난 6월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 했지만 중도 포기했다.

영천에서는 김 전 시장을 제외한 역대 민선 시장 전원이 비리로 구속됐다. 정재균 전 시장(1995~2000년)은 건설업자, 박진규 전 시장(2000~2005년)은 공무원한테서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구속됐다. 손이목 전 시장(2005~2007년)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한 뒤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영천에서는 ‘사오서칠’(사무관 승진에 5000만원, 서기관 승진에 7000만원)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영천에서는 2005년부터 3년 동안 매년 시장 선거가 치러지는 등 시장 재보궐 선거만 세 번이 있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최기문 후보가 한국당 김수용 후보를 누르고 영천시장에 당선됐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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