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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남학생인권조례 시민연대 발족

등록 2018-09-19 14:46

참교육학부모회 등 경남 97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학생을 존엄한 인간으로 대접하는 학교 만들 것”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18일 경남 도내 초·중·고교 교장 1000여명을 대상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제공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18일 경남 도내 초·중·고교 교장 1000여명을 대상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제공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경남도교육청에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보태고 나섰다.

교육희망 경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전교조 경남지부, 경남여성연대 등 경남지역 97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를 발족했다.

시민연대는 출범기자회견문에서 “체벌과 폭언, 두발·복장 규제, 소지품 검사와 압수,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 성적 차별, 성희롱, 성차별 등 폭력과 인권침해를 여전히 학교 안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치외법권이나 다름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하는 과제다. 청소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우리는 교육의 이름으로 학생들의 존엄을 짓밟는 일이 사라질 때까지,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들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인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총칙, 학생의 인권,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보칙 등 4개 장으로 구성됐다. 조례는 학생 인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조례 기본원칙에는 학생 인권보호는 물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교권 보호 내용도 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연말까지 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이에 앞서 입법예고와 공청회,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며, 경남지역 모든 학교는 조례에 맞춰 학칙을 정비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인권과 권리는 학칙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광주·경기·전북 등 4개 시·도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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