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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활동도 학교에 알려라? 학생인권 침해 학칙 ‘수두룩’

등록 2018-09-26 10:29수정 2018-09-26 11:47

부산인권사무소 부산 중학교 학교 전수조사
인권침해 소지 독소조항 3500여개 발견
휴대전화 학교 안 사용금지는 통신의 자유 침해
교외활동 학교장 사전 허가는 사적자치영역 침해
부산인권사무소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중학교 학칙조항
부산인권사무소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중학교 학칙조항
중학생들의 교복·휴대전화·이성교제·자치활동 등을 규제하는 학교 규칙(학칙)에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은 얼마나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일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가 올해 부산의 전체 중학교 174곳의 학생생활규정, 두발·복장규정, 휴대폰사용규정, 상벌점규정, 징계규정, 훈육·훈계규정, 학생회운영규정 등 학칙을 모두 조사해서 분석했더니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이 학교당 평균 18개씩 모두 3472개가 발견됐다. 부산인권사무소는 이들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부산시교육청에 통보했다.

■ 학교생활규정 부산인권사무소는 ‘남녀학생 단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교외활동과 관련해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해야 하거나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내용은 사적 자치영역의 과도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부산인권사무소는 불량물품 소지 금지와 같은 규정은 불량물품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미흡해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흉기, 담배, 마약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라고 부산시교육청에 권고했다. 또 교내의 모든 모임, 클럽활동 등에 대한 학교 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 규정은 학생 개인의 자율적 행동 결정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와 관련해선 학교에서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업시간 중 사용 제한 등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휴대전화 사용규정을 위반했을 때 장기간 압수 규정은 사적 자치영역의 과도한 제한과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압수한 휴대전화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당일 반환을 하고 상습 위반을 하면 교육과 보호자 상담 등을 통해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또 시험기간 휴대전화의 학교 반입을 불허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험에 방해되지 않도록 시험일과 시험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학교공동체가 협의해 대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했다.

소지품 검사와 관련해선 학생의 동의가 없는 소지품 검사와 압수 보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흉기류 등을 소지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학생 동의를 받고 검사하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학급별, 학년별 단체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모든 금지물품 압수 후 반환금지 또는 영구폐기하는 규정은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으므로 보호자 상담을 통한 반환 등의 절차를 제안했다.

또 부산인권사무소는 학교장 허가 없이 단체 가입 및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고 학생을 지나치게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인권사무소는 교복의 규격은 사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한 규격이므로 준수하도록 하되, 학생의 개성발현과 안전·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생의 복장, 신발, 양말, 가방 등의 디자인, 색상, 크기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또 미성년자는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불가하지만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내 게시판에 게시하려면 반드시 교사 등의 검열을 받도록 한 규정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인권사무소가 개정을 권장한 학교별 규정수
부산인권사무소가 개정을 권장한 학교별 규정수
■ 학생선도규정과 학생자치회규정 부산인권사무소는 체벌과 관련해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용서 청하기’, ‘반성문 쓰기’, ‘위반사항 피켓 들고 서 있기’, ‘교칙준수 서약서’ 등은 학생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교실 밖 서 있기’는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팔굽혀 펴기, 스쿼트, 오리걸음 등 체력단련과 평절하기 등은 과도하면 신체적 체벌이 될 수 있으며, 징계 등 학생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려면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징계와 관련해선 다른 학생을 대신해서 대답한 학생을 징계하는 규정은 과도한 징계이며, 교내 휴대전화 소지 및 반입 금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아르바이트를 한 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면 가능하므로 징계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징계기준에 ‘학교장 허가 없이 서클 등을 조직하거나 가담한 자, 학교 내 질서문란 목적으로 학생들의 모임을 꾀한 자, 금지된 과외 수업을 받는 자, 수업내용을 비난하는 자, 불온문서 소지 등 관련자’로 표현하는 것은 사적 자치영역의 과도한 침해이며 모호한 기준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인권사무소는 학생회장 등 임원선출 자격요건에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득표수가 동일하면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우선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성적이나 나이를 기준으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임원자격 기준에서 ‘사고결석이 없는 자’라고 적시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징계가 완료된 학생을 과거 징계받은 사실을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자치참여 제한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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