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요금 인상
택시 기본요금·놀이공원 입장료 등
울산시가 택시요금과 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올려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울산시는 최근 물가대책위를 열어 1㎞를 운행하는데 드는 택시 운송원가를 현행 715.11원에서 814.37원으로 99.26원(13.88%) 인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 기본요금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300원 올리고, 2㎞를 초과할 때 182m마다 100원씩 부과하던 추가요금을 167m마다 100원씩으로 조정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02년 5월 운송원가 기준으로 16.52% 올린 이후 3년반만이며, 인상안은 이달 안에 시행한다.
시 물가대책위는 또 하수도 사용료를 t당 평균 145.32원에서 226.33원으로 55.7% 인상했다. 가정용은 현행 t당 121.5원에서 199.1원(63.9%), 업무용은 164.6원에서 251.7원(52.9%), 영업용은 241.9원에서 315.4원(30.4%), 대중목욕탕은 129.5원에서 198.7원(53.4%)으로 각각 오른다.
이밖에 물가대책위는 내년 4월 개장하는 울산대공원 안 5개 놀이·관람시설 입장료도 확정해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과 하수도요금은 기름값 등 생산원가가 높아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고, 울산대공원 놀이·관람시설은 연간 운영비 적자가 심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유료화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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