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급 6738원에서 출발한 서울시 생활임금이 4년만에 1만원대에 들어섰다. 생활임금이란 최소한의 생계비를 의미하는 최저임금과 달리, 주거·교육·문화비와 물가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말한다.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21.5%) 많으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도 937원(10.1%)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 1만148원으로 확정되면서 이를 월급(월 209시간)으로 따지면 212만932원이 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를 해보니,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 해소와 유효수요 창출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지역 물가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조례로 책정한다. 서울시는 2015년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 규모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사용 중인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높였다. 시는 생활임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김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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