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지난 8월30일 각 학교에 보낸 공문에 다자녀가 있는 교육공무원에게 승진가산점을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경북도교육청이 자녀 셋 이상 교육공무원에게 승진가산점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경북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지난 8월30일 각 학교에 ‘2021.3.31 시행 공립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다자녀 승진가산점(신설) 평점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자녀 수가 셋 이상인 교육공무원(입양 자녀 포함, 부부가 교원인 경우 1인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자녀가 셋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받는 승진가산점은 0.3점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태어난 막내 자녀가 있으면 0.5점을 준다.
전교조 경북지부(지부장 김명동)는 “자녀의 수가 부모의 영달에 관계 지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것이다. 저출산 정책은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국가와 사회가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자녀 승진가산점 신설은 저출산 대책과도 관계가 없는 것이며 저출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쪽은 “현재 초등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하다. 어떻게 보면 교육공무원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승진가산점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녀를 많이 양육하다 보면 승진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