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20분부터 이 지사가 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과 이 지사가 재직했던 성남시청의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로 수사진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 수색을 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벌였던 압수수색의 연장선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의 고발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고, 선거 기간 방송토론 등에서 이 의혹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 지사를 고발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