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경찰이 1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몸을 압수수색해 이 지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차원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직위를 이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 방송토론회 등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이날 아침 7시20분부터 이 지사가 사는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로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은 스캔들 의혹이 제기된 배우 김부선씨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지 최근 배우 김씨가 제기한 신체 특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경찰은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에도 이 고발 건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자택에 머물렀던 이 지사는 오전 11시40분께 출근을 하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되지 않은 사건인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경찰이 휴대전화 하나를 압수해 갔다. 전화기 하나 찾으려고 왜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지사는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 집무실로 출근한 뒤 낮 12시40분부터 경기도의사회협회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수술실 시시티브이(CCTV) 운영 소셜 라이브 방송 토론회’를 열었다.
경찰이 이날 이 지사의 자택 등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수사 막바지 이 지사 소환을 앞두고 관련 증거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시민프로축구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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