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인 ‘양우내안애아파트’의 부실시공 논란이 ‘입주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별 사용승인이 나자 일부 조합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입주를 강행했고, 시공사 쪽은 추가분담금 등을 낼 것을 요구하며 입주를 막아 일주일 넘는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부실시공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우내안애 아파트’가 이번엔 공사비 잔금과 추가 분담금 문제로 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와 시공사(양우건설)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조합원들은 입주를 강행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잔금과 추가 분담금, 연체료를 낸 뒤 입주해야 한다고 맞서 8일째 대치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의 말을 종합하면, 1028가구로 지어진 해당 아파트는 애초 6월29일 입주 예정이었으나, 부실 시공으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 조합원들은 “2만여건에 가까운 하자가 있다”며 전수 조사와 하자 보수를 요구했고, 시공사인 양우건설은 “대부분 보수가 끝났고 조합이 주장하는 부실 시공은 과장됐다”고 맞받았다.
사태 장기화를 우려한 광주시는 지난 12일 ‘동별 사용 승인’을 내줬다. 이는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끝내지 못했어도,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완공된 주택에 입주민들이 우선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동별 사용 승인이 나자 4개월 가까이 입주를 기다려온 조합원 100여명은 승인 직후 곧바로 입주하려 했다. 하지만, 양우건설은 “동별 사용 승인이 났어도 조합원이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먼저 잔금과 추가 분담금, 연체료를 내야 한다”며 입주를 막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입주하려는 조합원들과 이를 제지하는 시공사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9일 현재 1개 중대 100여명을 투입해 양쪽의 충돌을 막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도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양우건설은 “조합원들이 잔금과 추가 분담금 등 400억여원을 내야 정상적 입주가 가능하다. 조합원들이 주택을 무단 점유했다”는 주장했다. 조합 비대위는 “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부실 시공에 따른 조합원 손해를 시공사가 먼저 책임져야 한다. 부실 시공한 회사가 분담금을 이유로 입주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조합 비대위는 “이번 사태는 양우건설의 부실 시공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경기도가 직접 전문가를 파견해 부실 시공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탄원서를 낼 방침이다. 해당 아파트는 오포문형 지역주택조합과 양우건설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며, 2015년 착공했다.
글·사진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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