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공약인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이 내년부터 가능하게 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안도 도의회를 통과해, 경기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은 내년 1월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경기도 의회는 23일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를 보면, 청년배당 지급 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살 청년이며 이들에게는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이 지급된다. 애초 이 조례안은 수혜자가 24살 되는 해 한 해 동안만 지급하도록 했지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4살에 못 받았을 경우 25살 이후에도 수급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내년 시행되면 경기도 내 청년 17만5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산후조리비 지원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로, 영아는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지원금액은 50만원이다. 이런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도의회는 이날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도에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가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는데, 조례안은 경기도 산하 공사와 공단,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조례 통과와 관련해 “복지가 지역화폐와 결합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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