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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기본소득제’ 도입 시동…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

등록 2018-10-23 17:39수정 2018-10-23 20:00

이재명 “국토보유세 거둬 재산·소득·노동 활동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금전지원”
지난해 2월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가 발언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지난해 2월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가 발언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이 23일 경기도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이른바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기본소득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을 말한다.

조례안을 보면, 기본소득위원회는 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대학교수, 도의원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기획재정·시민참여·지역경제·사회복지 등의 실무위원회를 두며 4개 실무위원회별로 15명씩 꾸려진다.

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정책조정,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연구·평가, 도민 교육·홍보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 지사는 그동안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뼈대로 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 실행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8일 국회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주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면 현행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는 다음 달 조례가 시행되면 곧바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앞서 이 지사는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하고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것으로는 기본소득만 한 게 없다. 경기도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소득제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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