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가 발언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이 23일 경기도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이른바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기본소득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을 말한다.
조례안을 보면, 기본소득위원회는 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대학교수, 도의원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기획재정·시민참여·지역경제·사회복지 등의 실무위원회를 두며 4개 실무위원회별로 15명씩 꾸려진다.
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정책조정,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연구·평가, 도민 교육·홍보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 지사는 그동안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뼈대로 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 실행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8일 국회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주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면 현행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는 다음 달 조례가 시행되면 곧바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앞서 이 지사는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하고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것으로는 기본소득만 한 게 없다. 경기도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소득제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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