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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해 뒤 심신미약 주장 50대에 법원, 징역 23년 중형

등록 2018-10-23 17:56수정 2018-10-23 21:20

소음 문제로 이웃 살해한 50대
“우울증 치료 받았다”며 심신미약 주장
법원 “인정할 수 없어”…중형 선고
법원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광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하아무개(50)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 4월10일 저녁 7시25분께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김아무개(4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경찰에서 “김씨 집에서 며칠간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하씨는 공판 과정에서 자신이 2002년부터 우울증으로 70여 차례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2년 우울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3년여 동안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며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앞세워, 하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6년 2월 증상이 호전돼 치료감호가 끝났고, 심각한 정신병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치료 등 조치는 없었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숨긴 채 찾아갔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쫓아가 피해자를 살해했다.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의미, 그 결과에 대한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범행이 유발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범행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였고, 지금까지 유족들한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엄벌했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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