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부문 입찰담합 조사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다.
경기도는 “공공입찰 부문에 대한 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 한곳에서만 이뤄지다 보니 정확한 조사를 통한 강력한 제재가 힘들다”며 “시·도지사에게 조사권이 넘어오면 공공영역에서의 담합행위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업체는 132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91개 업체(69%)가 6개월 이하의 제재에 그쳤다. 또 2016년 한해 접수된 공공입찰 담합 관련 신고 1만36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조사한 건수는 7건에 불과했다.
또한, 조사부터 처분까지 평균 처리 기간은 2010년 20개월에서 2015년 32개월, 2016년 35개월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도가 마련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 입찰 관련 담합행위 신고 접수와 조사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중복 조사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입찰담합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고 조사를 마친 뒤 조사결과와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조사 중복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정위가 시도지사에 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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