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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유치원생 성폭행범, 항소심서 감형…중형 여론에 역행

등록 2018-10-24 16:39수정 2018-10-24 22:12

“시도는 맞지만 실제 했나 불분명”
법원, 10년 원심 깨고 7년형 선고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아동 성폭행 피의자가 2심에서 성폭행 실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지호)는 24일 유치원생(6·여)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아무개(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신상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 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이 당일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지만 성폭행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외상이 신체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 몸 안에서 김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성폭행을 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가 직접적인 성폭행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월27일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 1월3일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고, 23만3842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중대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 근처 길에서 유치원생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평소 아는 사이인 점을 이용해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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