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드는 차량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0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런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퀵서비스 업체 운영자 최아무개(28)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배달 운전자 등 나머지 3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퀵서비스 배달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 100여 차례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6개 보험사에 5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최씨 등은 2~4명씩 조를 짜고 퀵 배달 주문량이 적거나 쉬는 시간을 틈타 교통사고를 냈다. 이들은 주로 불법 유턴, 비보호 좌회전,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노렸다. 최씨 등은 직원들에게 “배달일도 없는데 사고 한번 내서 돈이라도 벌어라. 끼어드는 차와 사고 나면 유리하다. 입원하고 한의원 쪽으로 가라”는 등 범행 요령을 설명했다. 이들은 크지 않은 사고에도 입원하거나, 한의원 등에서 장기 내원 치료하면서 보험사로부터 합의를 끌어내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씨 등의 보험사기 첩보를 듣고 이들의 보험청구 내용 정밀분석,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은 최씨가 직원들의 보험금을 내주는 것으로 교통사고 보험금 일부를 상납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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