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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 요양급여 빼 먹은 ‘사무장 병원’

등록 2018-10-29 14:38수정 2018-10-29 20:58

부산경찰청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가짜 서류로 의료생협 만들어 요양병원 개설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 1300여억원 받아 챙겨
이른바 ‘사무장 병원’ 12곳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1352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로 의료재단 대표 ㄱ(41)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의료재단 대표 ㄴ(68)씨 등 5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09년 7월 서류 조작 등의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만들어 의료법인으로 바꾼 뒤 요양병원을 개원해 최근까지 270여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 등도 2006년 11월 같은 방법으로 요양병원들을 불법으로 개원해 운영하면서 1000여억원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은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라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의료생협은 출자금 3000만원과 300인 이상 조합원이 있으면 담당 지자체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이들은 조합원을 마음대로 등재하고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의료생협 등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을 개원해 운영했다.

경찰은 이들이 가짜로 직원을 등재하는 등 방법으로 법인이나 조합 돈을 빼돌리거나 법인카드로 고급 차량을 사고, 해외여행과 유흥업소를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ㄴ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녀 2명에게 법무팀장, 원무과장 직책을 주고 다달이 500만~6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도 했다. 일부 사무장 병원에서는 본임 부담 상한액 제도를 악용해 과다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 등에 의료생협·법인 개설 허가의 엄격한 관리를 요청했다. 또 이런 방법으로 사무장 병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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