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원 선고
20대 총선 때 불법정치자금 2억원 받은 혐의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완형)는 1일 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아무개(58)씨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며, 검찰이 진술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돈 전달 사실을 보고받지도 않았다는 엄 의원 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엄 의원은 “재판부가 안 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실과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20대 총선 기간이던 2016년 4월 초 자신의 보좌관인 유아무개(55)씨와 공모해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사무국장이던 안씨로부터 1억원씩 2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