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사진 왼쪽)씨가 2일 오전 경찰에 두 번째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한겨레>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2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한다. 지난달 24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할 예정인 김씨는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와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때 일각에서는 해당 계정이 이 지사 부인 김씨의 이름 영문 이니셜과 같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의 계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도 지난 6월 계정의 주인으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유력하게 의심된다며 고발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13일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뒤늦게 고발을 취하했지만, 최근 이 지사의 팬카페에서 활동한 이 지사의 전 운전기사 ㄱ씨가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ㄱ씨는 팬카페 운영자 ㅊ씨에게 자신이 혜경궁 김씨라고 밝힌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으나, 경찰 소환 조사에서는 진술을 바꿨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첫 출석한 지난달 24일 “김혜경씨 쪽이 조사가 시작된 지 2시간여 만에 자신의 출석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수사팀에 항의한 뒤 진술을 거부하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달 26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저희는 원래 공개 출석 요구하면 얼굴 내고 갈 생각이었다. 비공개 출석하자고 자기들(경찰)이 이야기하고 비공개 출석이라는 보도가 나가 버렸다”며 경찰 수사과정에 불만을 표출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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