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일본도와 석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동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2일 오전 9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곳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3일 오후 2시 폭행 동영상의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탐사보도전문매체 <뉴스타파>가 지난달 30일 1차로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양 회장은 2015년 4월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해당 피해자에게 욕설을 내뱉고 뺨을 세차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무릎을 꿇게 하고 사과를 강요하는 장면도 나온다.
경찰은 앞서 양씨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데다 여러 가지 혐의가 많아 광역수사대 형사 15명 등 모두 40여명으로 전담팀을 꾸렸으며, 2일 지능범죄수사팀까지 수사팀에 합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동영상만으로도 양 회장에 대해선 폭행·협박·강요·상해죄를 비롯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10가지가 넘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오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을 강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을 회유·협박할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를 진행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적 공분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해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사법 조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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