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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국과수, 메르스 사망자 부검도 가능해진다

등록 2018-11-02 17:32수정 2018-11-02 17:46

최신시설 법의학센터 개소…탄저균·페스트균 감염 위험도 줄어
국과수 과학수사체험교실 <한겨레>자료사진
국과수 과학수사체험교실 <한겨레>자료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메르스와 같은 고위험성 병원체 감염으로 사망한 주검도 부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일 강원 원주 본원 부지 안에 생물안전 3등급 부검실과 다중검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MDCT) 등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춘 법의학센터를 열었다. 법의학센터에는 모두 142억원이 들었으며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지어졌다.

법의학센터에 국내 최초로 생물안전 3등급 부검실이 갖춰져 메르스 등의 고위험 병원체 감염 의심 주검을 부검할 수 있게 됐다. 이 부검실은 부검·실험자가 생물안전 3등급에 해당하는 탄저균, 소유산균, 페스트균 등에 감염될 위험을 줄이고 외부에 병원체가 노출되지 않게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다.

생물안전 3등급 부검 시설은 일부 가축 질병 관련 연구 기관에서만 운영되고 있었다. 국과수는 관계기관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3월께 부검실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센터에 설치되는 MDCT 장비를 통해 부검 전에 주검을 입체적으로 스캔해 장기 및 골격 손상 또는 내부출혈, 형태학적 변화 등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다. 또 MDCT 장비를 통해 사망자의 신원 확인도 가능하다.

최영식 국과수 원장은 “법의학센터는 사법검시의 주요시설로서 사회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우수한 법의학 시설과 감정 기법을 해외로 전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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