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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7일부터 창원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등록 2018-11-05 14:46수정 2018-11-05 15:10

내년 경남 전역 운영 앞두고 시범실시
소비자는 연말 소득공제율 40% 혜택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수수료율 0%대의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내년부터 도내 모든 지역에서 실시키로 하고, 이에 앞서 다음달 17일부터 창원지역에서 시범실시한다.

경남도는 “경남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모집을 5일부터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1.93%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하면 수수료율이 전년도 연매출액 기준 8억원 미만은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로 내려간다.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대금이 직접 계좌이체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이유하는 소비자 역시 연말 소득공제율 40%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남도는 도내 공공시설·문화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등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간편결제를 하려면 페이앱이 깔린 스마트폰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상품을 살 때 페이앱으로 결제하면, 페이앱에 연결된 계좌에서 상품값이 소상공인에게로 계좌이체된다.

경남도는 전통시장 상가, 젊은이들이 많은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가맹점을 집중 모집할 계획이다. 가맹점이 되려면 경남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서 가맹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울과 부산 자갈치시장 등에서도 다음달 17일부터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가 시범 실시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업에 참여할 은행 등 결제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대국민 공모 등을 거쳐 서비스 이름도 정할 계획이다.

경남도 소상공인담당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가 시작되면 수수료율이 기존 신용카드보다 획기적으로 낮아져 소상공인의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창원지역 시범실시를 통해 불편함과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서비스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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