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 7일 체포한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8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지난 7일 오후 12시10분께 체포한 양 회장을 압송해 밤 9시40분까지 1차 조사를 벌인 뒤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은 이어 8일 아침 7시부터 양 회장에 대해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경찰은 조사 이틀째를 맞아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양 회장 사건은 전직 직원 폭행과 동물 학대를 하는 엽기적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사건의 핵심은 불법 음란물 유통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방대한 자료를 공급하는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불법자료를 거르고 삭제하는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 전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돈을 받고 음란물을 삭제해주는 방식으로 1천억대의 부를 축적한 것으로 추정하고 양 회장의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양 회장은 첫날 조사에서 전직 직원 폭행과 동물 학대 행동이 담긴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회장에 대한 기초조사를 이날 중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글·사진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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