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한복판에 제주시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던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들은 변상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2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말을 들어보면, 감사원은 지난 2일 해수풀장 공사를 추진하다가 시설물을 철거해 변상 명령을 받은 제주시 공무원들이 제기한 판정청구에 대해 회의를 열고 변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6년 8월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감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공사를 발주한 책임이 있는 제주시 국장과 과장, 담당, 주무관 등 4명에게 원상복구 등 예산손실 책임을 물어 4억4000만원을 변상조치할 것을 결정했다. 이들 공무원은 도 감사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감사원에 판정청구를 했다.
이 논란은 제주시가 국비 3억원과 지방비 5억원을 들여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000㎡ 규모의 해수풀장을 해수욕장 한복판에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훼손 논란과 함께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이에 제주시는 해수풀장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고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다.
도 감사위는 당시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에 애초 계획에 없던 시설인 야외해수풀장을 설치하면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 사업이 관광진흥법이 정한 일정 면적 기준 이내의 시설 사업이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정시장 전결로 가능하다. 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 법률상 무효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상 다툴 여지가 있다. 변상책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도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 선결 사례에 비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변상 명령을 하게 된 경위와 판단 근거를 감사원에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책으로 결정돼 유감이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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