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성폭력특별법 위반, 폭행·강요 등 혐의
음란물 유통부터 삭제까지…‘웹하드 카르텔’ 집중 조사
음란물 유통부터 삭제까지…‘웹하드 카르텔’ 집중 조사
경찰이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8일 양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7일 오후 12시10분께 체포한 양 회장을 압송해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인 경찰은 8일 아침 7시부터 양 회장에 대해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가 이날 오후 7시30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가뒀다.
경찰은 조사 이틀째를 맞아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양 회장 사건은 전직 직원 폭행과 동물 학대를 하는 엽기적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사건의 핵심은 불법 음란물 유통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방대한 자료를 공급하는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불법자료를 거르고 삭제하는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 전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돈을 받고 음란물을 삭제해주는 방식으로 1천억대의 부를 축적한 것으로 추정하고 양 회장의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 조사도 의뢰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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