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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 없었으면…” 윤창호씨 영결식 엄수

등록 2018-11-11 13:52수정 2018-11-11 21:11

군 복무 중 휴가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라” 40만여명 국민청원 참여
유족 “국회 본회의에서 ‘윤창호법’ 꼭 통과시켜달라”
11일 부산국군병원에서 열린 윤창호씨 장례식에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장병들이 헌화와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부산국군병원에서 열린 윤창호씨 장례식에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장병들이 헌화와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투사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22)씨 영결식이 11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국군병원에서 주한 미8군 한국지원단 주관으로 엄수됐다.

이날 아침 8시30분 거행된 영결식에는 유족과 윤씨 친구, 동료장병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씨와 함께 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친구 배아무개(22)씨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해 영전에 헌화했다. 윤씨 친구들은 윤씨의 주검을 부산 영락공원으로 운구해 화장했다. 유골은 대전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고인의 아버지 윤기현(53)씨는 “창호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갔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을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친구 김민진씨는 추도사에서 “네가 우리 옆에 없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마음 시리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역경을 헤치고 너의 이름 석자가 명예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등도 장례식에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리고 ‘윤창호법’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카투사에 복무 중이던 윤씨는 휴가 기간인 지난 9월25일 새벽 2시25분께 친구 배씨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있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박아무개(26)의 베엠베(BMW) 승용차에 치였다. 윤씨는 승용차에 부딪혀 15m가량 날아가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뇌사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고 46일만인 지난 9일 오후 결국 숨졌다.

11일 부산국군병원에서 열린 윤창호씨 영결식에서 유족들이 윤씨의 관을 어루만지며 울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부산국군병원에서 열린 윤창호씨 영결식에서 유족들이 윤씨의 관을 어루만지며 울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일 윤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고, 지난 1일 청원 마감 때까지 40만6655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도록 지시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경찰과 협력해서 사안이 중한 때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주문했다”고 답을 했다. 박 장관은 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차량을 압수해서 아예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자에겐 징역형을 구형하고, 3년 내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구속수사, 상습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힌 사람에게는 가석방도 제한하겠다. 초범이라도 벌금 액수를 늘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이다.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하겠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큰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 2차례에서 1차례 위반으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최저 0.05%에서 0.03%로 낮추는 등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윤창호법’이 추진되고 있다. ‘윤창호법’은 국회의원 104명이 공동발의했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지난 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0일 음주운전을 하다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로 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교통사고 직후 무릎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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