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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사 핵심 임직원 7명, 워크숍서 대마초 흡연

등록 2018-11-12 16:26수정 2018-11-12 16:45

일부 참석자, 양 회장 강요 주장
경찰, 오는 16일 검찰 송치 예정
지난 7일 경찰에 전격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된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7일 경찰에 전격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된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직원들과 워크숍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위디스크’ 등 양 회장 소유 업체 임직원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의 말을 종합하면, ㄱ씨 등은 2015년 10월께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대마초를 가져와 함께 피우자고 제안한 것은 맞지만, 참석자 중 일부는 끝내 거부해 피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애초 일부 참석자는 양 회장이 이 자리에서 대마초를 피울 것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했으나, 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워크숍 참석자 대부분은 회사 내에서도 핵심적인 인물들이어서, 양 회장이 신임해 대마초까지 공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양 회장은 전직 직원 폭행 동영상이 처음 공개된 지 열흘 만인 지난 9일 폭행 및 강요, 마약류관리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글·사진/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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