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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서울 미세먼지 심할 땐 충청까지 조치해야”

등록 2018-11-13 15:47수정 2018-11-13 20:27

서울연구원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전문가 포럼’ 제안서
“대기오염, 행정구역으로 경계 지을 수 없는 문제”
“비상저감조치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야”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가 대부분 지방에서 ‘나쁨’ 수준을 보인 11일 오후 서울 남산에 오른 한 가족이 희뿌연 도심지를 바라보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가 대부분 지방에서 ‘나쁨’ 수준을 보인 11일 오후 서울 남산에 오른 한 가족이 희뿌연 도심지를 바라보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시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충청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대기 전문가들이 중앙·지방정부에 제안했다.

서울연구원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전문가 포럼’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지난 8일 환경부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포럼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행정구역으로 경계를 지을 수 없는 대기권역의 문제이므로 동일한 대기영향권역에 있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까지 포함하는 비상저감조치 대책이 설계·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법제도 개선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당일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 전부터 미세먼지 발생 저감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중앙정부는 고농도 시기 전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보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예비단계와 비상단계의 발령요건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공공부문 중심의 배출 저감 조치에 대해선 “한계가 뚜렷하다”며 민간 부문까지 확대 실시를 제안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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