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공시할 때 공시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1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14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분양가격 세부내역을 현재보다 5배 확대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2007년부터 주택법 57조에 따라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의 아파트 분양가격을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해 공개해왔다. 12개 항목은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분야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그 밖에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이다.
앞으로는 이에 더해 토목분야에서 토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공동구공사, 조경공사 등 공사 종류별로 13개 공사비가 더 공개된다. 건축공사비도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등 23개 상세 공사항목이 추가 공개된다. 기계공사비는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승강기계공사 등 9개 공사별로 공사가격이 더 공개된다.
이는 지난달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에스에이치공사 분양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후속 조처로 시행되는 것이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할 때 공시 항목이 너무 적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류별 공사비 등 총 61개 항목으로 세분해 가격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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