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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공공부문 생활임금, 도입 5년만에 시급 1만원대 진입

등록 2018-11-15 04:59

최저임금보다 평균 시급 1000원 이상 높아
도입 안한 지자체와 월 최대 38만원 임금격차
김아무개(46·여)씨는 2016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얼마 전 무기계약직이 됐다. 정년은 보장됐지만, 매달 받는 167만원(시급 7450원)으로는 홀로 중학생 아들을 키우기가 버겁다. 이런 김씨에게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최근 결정은 반갑기만 하다.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내년도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생활임금을 올해 시간당 8448원에서 9894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김씨의 내년 월급은 206만원이 된다. 김씨는 “내 월급이 200만원이 넘게 된다니 꿈만 같다. 내년에 고등학교에 가는 아이 키우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 같다”고 했다.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에서 최저임금과 비슷하지만, 중앙정부가 매년 위원회를 열어 정하는 최저임금과 달리 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 지급된다. 대상도 모든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공무원 급여체계를 적용받지 못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다. 급여 수준 역시 최저임금보다 높다.

<한겨레>가 전국 17개 광역단체(시·도)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조사했더니 울산·대구·경북·경남·충북·인천을 뺀 11개 시·도가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정했다. 울산·대구·경북·경남·충북은 내년에도 생활임금을 도입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아직 없다. 생활임금을 이미 도입한 인천은 아직 내년도 생활임금을 정하지 못했다.

11개 시·도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보면 4곳에서 시간당 1만원을 넘었다. 2014년 경기도에 처음 생활임금이 도입되고 5년 만이다. 시간당 1만원은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에 견줘 1650원(19.7%)이 많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만148원으로 가장 많고 광주 1만90원, 경기·전남 1만원 순이다.

지난해 처음 생활임금을 도입한 부산은 1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9894원이다. 지난해에는 세종시 다음으로 낮았지만 17.1%를 올려 5위로 올라선다. 부산은 지급 대상도 시 소속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직원에서 산하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했다. 대상자가 올해 300여명에서 내년부터 1300여명으로 증가한다.

많은 광역시도가 생활임금을 1만원 선까지 올리면서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는 곳과의 임금 격차 확대도 불가피해졌다. 월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생활임금이 가장 많은 서울시 직원은 내년에 212만원을 받는다. 법정 최저임금(174만원)을 받는 자치단체 직원과 매달 38만원(21.8%), 연간 456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공공기관에만 도입하다 보니, 최저임금 지급도 버거워하는 영세민간업체와 임금 격차만 키운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생활임금은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크다는 게 현장의 견해다. 박민성 부산시의원은 “생활임금은 기본소득처럼 사회 양극화 해소는 물론, 소비 촉진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 등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 생활임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광수 송인걸 박임근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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