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8도를 기록한 지난해 12월11일 서울 성동구 한강 뚝섬유원지 인근에 고드름이 맺혀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여름 폭염에 이어 올 겨울 강추위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내년 3월까지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한파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파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9월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한파가 자연재난에 속하게 됐고, 정부는 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여름 폭염처럼 한파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한파대책본부를 꾸리고 ‘한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행안부는 전국의 제설 취약구간 1288곳을 기후, 도로시설, 기하구조 등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제설 작업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제설에 취약한 도로 38개 노선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망 시 1천만원, 부상 시 등급에 따라 250~500만원 등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을 현행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확대하고 독거노인 안전관리를 위한 생활관리사도 현재 8만6천명에서 11만3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겨울철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2013년 259명, 2015년 483명, 2017년 632명으로 증가 추세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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