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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관에 흉기 휘두른 여성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8-11-15 13:52수정 2018-11-15 20:23

법원 퇴거명령 거부하고 거세게 저항
“남편 생전에 사기당해…억울하다” 주장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경남 남해경찰서는 15일 집에서 강제퇴거시키려는 법원 집행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로 이아무개(55·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부동산인도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경남 남해군 자신의 집에 들어오려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소속 집행관 김아무개(43)씨에게 돌을 던지고, 집행관 보조원 김아무개(52)씨에게 낫을 휘둘러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집행관과 보조원 17명은 이날 낮 12시50분께 이씨 가족을 강제퇴거시키려고 이씨 집에 찾아갔다. 그러나 이씨와 가족들이 막아서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자, 집행관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집행은 남해경찰서 소속 경찰 7명이 현장에 도착한 뒤 오후 2시께 시작됐다. 애초 이씨는 맨손으로 저항했으나, 집행관 보조원 김씨가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자 현관에 놓여있던 낫을 들어 김씨에게 휘둘렀다.

집행관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이 내려졌다”고 이씨에게 설명했으나, 이씨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기를 당한 것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억울하다”며 집을 비우라는 법원 명령을 거부했다. 이씨는 직업이 없으며, 뇌경색을 앓아 말과 행동이 불편한 처지다.

남해경찰서 관계자는 “법원 강제집행 때는 대부분 실랑이가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모두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씨는 아무리 설명해도 설득되지 않았고, 흉기를 사용해 집행관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지나치게 저항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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