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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폭행 후 추락사…“가해 학생 전원 구속영장”

등록 2018-11-15 16:12수정 2018-11-15 20:24

경찰 “옥상에서 폭행당하다 추락사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인천의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여 중학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3일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ㄴ(14)군에 대한 부검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다발성 골절 및 장기파열)으로 추정되고, 몸에 많은 멍 자국이 관찰된다는 1차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 14일 긴급체포한 피의자 ㄱ(14)군 등 4명의 진술과 아파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영상 분석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건 당시 피해자 ㄴ군이 ㄱ군 등의 폭행을 피해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ㄱ군 등 피의자 4명 모두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숨진 ㄴ군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ㄱ군 등에게 폭행당하다 이날 6시40분 께 추락사해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또 유족 등을 조사한 결과, 피해 학생이 다문화가정 자녀여서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ㄱ군 등은 숨진 ㄴ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해 학생 4명 중 한 명의 부모에 대해 불쾌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옥상으로 ㄴ군을 데려가 마구 때렸으며, 옥상에서는 ㄴ군의 혈흔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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