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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등록 2018-11-19 12:14수정 2018-11-19 12:16

경찰 “‘혜경궁 김씨 사건’ 계정주로 판단”
선거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 넘겨
이 지사 “계정 주인 제 아내 아니다” 반박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 김혜경씨. <한겨레>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 김혜경씨.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13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된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주인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19일 오전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김씨를 계정주로 판단한 이유는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트위터계정(정의를 위하여), 이 지사의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 같은 사진이 올라온 여러 사례가 있고, 김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 등을 들었다. 경찰은 2016년 7월 중순께부터 해당 계정의 주인이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꿨는데, 분당 거주자 중 이 기간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동통신사 고객 가운데 전화번호 끝자리가 ‘44’인 사람은 김씨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정황과 추론만 갖고 수사 결과를 내놨다”며 강하게 반발해온 이 지사는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계정 글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경찰이 이런 증거는 아예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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