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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충북교육감 고소

등록 2018-11-19 17:34수정 2018-11-19 21:43

“미참여 제재는 직권남용” 주장
교육청쪽 “교육감 재량권” 반박
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북 청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입학 관리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미참여를 이유로 제재를 예고한 충북 교육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은 교육감의 재량권이라며 ‘처음 학교로’ 미참여 학교에 대한 예산 삭감 등 강한 제재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주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은 직권 남용 혐의로 김병우 충북 교육감을 19일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처음 학교로’ 참여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어디에도 참여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교육청이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유독 충북의 제재 강도가 세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회와 상관없이 자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광복 충북교육청 교육국장은 “(‘처음 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을 제재하는 것은) 유아교육법령에 비춰볼 때 교육감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 참여 유치원은 제재 없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이 지난 15일 마감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 학교로’에는 충북지역 사립유치원 87곳 가운데 42곳(48.3%)만 참여했다. 이후 19일까지 32곳이 추가 참여 뜻을 밝혔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처음 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면, △통학 차량 지원금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비(월 52만원) 제외 △특정 감사 △학급 운영비 전액 삭감 △교원 기본급 보조 50% 삭감 등을 예고했다.

이 발표 뒤 일부 유치원 원장·교사 등은 지난 15일 저녁 충북교육청 현관·복도 등을 점거하고 집회를 여는 등 교육청의 제재 방침에 반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처음 학교로’는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올린 모집 요강·예산·규칙·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보고 학부모들이 투명하게 유치원을 선정하는 시스템이다. 대다수 학부모는 객관적·합리적이라며 반긴다. 일부 유치원 등의 참여 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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