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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제보 경찰’ 찾겠다며 기자 통화내역 조회

등록 2018-11-20 14:44수정 2018-11-20 20:43

‘경남 사천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언론 보도에
한국당 “피의사실공표” 경남경찰청장 고발
기자협회 “언론 권력 감시 기능에 재갈” 반발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의 집무실 압수수색 사실을 보도한 1월9일 <연합뉴스> 기사. <연합뉴스> 누리집 화면 편집
검찰이 언론 제보자를 찾겠다며 기자 통신기록을 조사해 논란을 빚고 있다.

경남·울산 기자협회, 언론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검찰이 언론에 제보한 사람을 찾겠다며 기사를 쓴 <연합뉴스> 기자의 전화통화 내역을 조사한 것과 관련해 20일 성명을 내어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은 기자의 생명과도 같은 직업윤리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토대이다. 기자에게 취재원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기자 양심에 대한 폭력이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익명의 공익 제보자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50분께까지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의 집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자, <연합뉴스>는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던 이날 오전 11시4분 ‘경찰, 사천시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처음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4월20일 “경찰이 6·1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사상황을 언론에 알려줬다”며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을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건을 조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은 압수수색 사실을 보도한 <연합뉴스> 기자의 지난 1월8일과 9일 이틀치 통신기록을 최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5일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부터 경위서만 받았을 뿐, 이용표 경남경찰청장 등 피고발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

기사를 썼던 <연합뉴스> 기자는 “최근 창원지검 수사관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와서 사천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던 지난 1월9일 왜 경찰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지 추궁하듯 물었다. 내가 취재 목적으로 경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는데도, 검찰은 그 경찰 관계자를 제보자로 단정하고 따졌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면 시청 직원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경찰이 이 내용을 언론에 흘렸을 것이라는 고발 내용에 따라 기자의 통신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수사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각하 처리하고 끝낼 사건인데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감한 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경찰을 흠집 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경남·울산 기자협회 등은 성명에서 “‘촛불 민심’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버젓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에 경악한다. 나아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기에 이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문제다”라며 검찰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은 “여러 방법으로 노력했으나 피의자를 찾지 못했다. 그렇다고 수사부서에 있는 경찰 모두를 조사할 수는 없었다. 다음달 14일까지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보충적인 방법으로 법원으로부터 통신기록 열람을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 받아 첫 보도를 한 기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검의 한 관계자는 “취재원 보호와 관련해 염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앞으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취재원 보호와 관련한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도근 사천시장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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