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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리수술’ 의혹 병원 업무정지 사전통지

등록 2018-11-20 17:56수정 2018-11-20 21:30

4월 환자2명 잇따라 사망…경찰, 병원 압수수색
최대집 의협 회장, 해당 병원·의사 검찰에 고발
경기도 파주시의 한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파주시 보건소는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병원 업무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파주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6∼19일 해당 병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올해 4월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을 도왔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 확인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이 오는 29일까지 파주시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달 30일부터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사건을 수사 중인 파주경찰서도 이날 오후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의료기록부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4월 파주의 한 정형외과에서 70대 환자가 척추 수술을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가족은 담당 정형외과 의사 ㄱ씨와 의사 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9월 검찰 지휘로 해당 사건을 배당 받은 파주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9∼10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해당 정형외과 원장이자 기록상 수술 집도의인 ㄱ씨는 1차 조사에서 “내가 수술하지 않았고 다른 의사가 수술했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현재 파주시의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수사 연장을 신청했고,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관계자 진술을 받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병원에서는 70대 환자가 숨지기 이틀 전에 어깨 관절 수술을 받던 다른 70대 환자가 숨지기도 했다. 이 환자는 수술 도중 상태가 위중해져 고양시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대리수술로 환자를 사망케 한 의혹이 일고 있는 파주지역 의사와 소속 병원을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이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 사망과 관련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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