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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의 허파’ 곶자왈을 아세요?

등록 2018-11-22 18:23수정 2018-11-22 21:25

곶자왈 면적 99.5㎢로 확인돼
‘곶자왈 지대’ 정의도 처음 정립
제주도립공원이 있는 신평곶자왈.
제주도립공원이 있는 신평곶자왈.
제주 생태계의 보고이자 ‘허파’로 알려진 곶자왈 면적이 마라도(0.3㎢) 면적의 330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곶자왈이 형성된 ‘곶자왈 지대’의 지질학적 개념도 새롭게 정립됐다.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맡겨 지난 2015년 8월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제주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중간 결과 도내 곶자왈은 7개 곶자왈 지대로 구분되고, 면적은 99.5㎢로 조사됐다. 곶자왈 면적은 지금까지 106㎢로 알려졌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곶자왈 지대 36.5㎢가 새롭게 포함됐고, 그동안 포함됐지만 현장 조사 결과 곶자왈 지대가 아닌 곳으로 분류된 43.0㎢는 제외함에 따라 106㎢보다 6.5㎢가 줄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용역진은 ‘곶자왈 지대(범역)’를 지질학적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용역진은 곶자왈이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점을 들어 “화산분화구(오름 등)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바위 덩어리) 우세 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 지역’으로 설정해, 곶자왈 분포지의 경제설정 구획기준으로 삼았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는 곶자왈을 마을 마다 ‘자왈’, ‘곶’, ‘고지’ 등의 표현으로 불러왔으며, 자연환경과 인문학적 개념인 “숲과 덩굴식물, 암석 등이 뒤섞인 곳”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곶자왈은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고,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생성하고 산소를 공급해 ‘제주의 허파’로 불리기도 한다.

용역진은 곶자왈 지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보전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 훼손지역 등으로 나눠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곶자왈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모든 개발을 금지하고 보호 지역 내 사유지는 토지매수청구 대상 지역에 해당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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