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차량 뒷좌석 동승자가 사고 8시간 가까이 차에 방치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때 소방 119구급대, 경찰 등이 출동했지만 뒷좌석 동승자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 동승자의 친구는 경찰·소방 등이 사고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친구의 부상이 커졌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실을 알렸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3일 새벽 5시 57분께 ㄱ 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ㄴ 씨와 ㄷ 씨 등을 태우고 청주시 오창읍 한 도로를 달리다 길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ㄱ 씨는 면허 취소에 이르는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 상태였다. 이들은 노래방 등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뒤 ㄱ 씨 등은 뒷좌석 ㄷ 씨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소방 등도 뒷좌석에 쓰러져 있던 ㄷ 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출동 경찰 등은 “차에 2명만 타고 있는 줄 알았다. 어두워서 뒷좌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 초동 조처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ㄷ 씨는 사고 7시간여 뒤인 23일 오후 1시 30분께 차량이 옮겨진 자동차 공업사에서 발견됐다. ㄷ 씨는 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ㄷ 씨의 친구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친구는 거의 8시간 방치돼 저체온·저혈압 등의 증세 때문에 저녁 6시께 수술을 받는 등 심각한 상태다. 뒷좌석에 있던 친구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운전자와 경찰 등 무책임한 사람들이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밝혔다.
ㄷ 씨의 친구는 지난 25일 이 청원을 게시판에 올렸으며, 26일 저녁 7시까지 6000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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