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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음란물 유통 범죄수익 ‘기소전 몰수 보전’ 조처

등록 2018-11-29 10:16수정 2018-11-29 19:54

웹하드 카르텔로 벌어들인 71억원에 대해
‘웹하드 카르텔’을 규탄하는 집회와 이를 실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 양진호(사진 오른쪽)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웹하드 카르텔’을 규탄하는 집회와 이를 실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 양진호(사진 오른쪽)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이용해 불법 음란영상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몰수 보전 조처했다. 이는 앞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범죄 수익의 몰수명령 집행력 확보를 위해 몰수대상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절차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웹하드 업체 2곳과 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에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71억여원에 대해 기소전 몰수 보전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일명 '리벤지 포르노' 100여 건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 등 5만2천여 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다량의 자료를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관리하고,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한 상태에서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양 회장의 법인 자금 횡령 등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추가 정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범죄로 벌어들인 재산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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