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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에 불 질러’ 군산주점 방화범에 무기징역 선고

등록 2018-11-29 14:56수정 2018-11-29 15:04

전주지법 군산지원 “우발적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 등에 용서 안 구해”
지난 6월17일 밤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에서 불이나 33명이 사상 피해를 입었다.
지난 6월17일 밤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에서 불이나 33명이 사상 피해를 입었다.
술값 시비 끝에 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8명을 다치게 한 선원 이아무개(55)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선)는 29일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훔치고 술집에 손님이 많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 범행은 우발적으로 볼 수 없다. 또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평생을 뉘우치고 속죄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9시53분께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의 안쪽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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