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에서 차량 운행 속도가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하,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도심의 교통량을 줄여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대문 안에서 차량의 속도를 현재 최대 60㎞에서 50㎞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이 되는 지역은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 사대문 안에 있는 청계천로 등 총 47.17㎞ 구간 41곳 도로다. 사직로, 율곡로, 창경궁로, 대학로, 장충단로, 퇴계로, 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 도로와 청계천로 전체 구간이 이에 해당된다. 이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 보행 밀집구역으로 시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대중교통 정책을 집중적으로 펴는 곳이다. 내년 3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표지, 노면 표시 등 교통 안전 시설을 개선하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찰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속도 제한 구간. 자료 서울시 제공 (* 누르면 확대됩니다.)
이번 속도 제한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2년 동안 북촌지구, 남산 소월로, 구로 지밸리 등에서 시범 실시됐다. 올해 6월부터는 서울 종로구의 차량 통행속도 제한이 시속 60㎞ 이하에서 50㎞ 이하로 더욱 강화됐고 사업 대상 구간도 내년부터 더욱 늘어난다.
이처럼 서울시가 도심 내 통행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까닭은 교통 혼잡을 막고 교통사고를 줄여 보행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 등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 정책을 수년째 강화하고 있다.
현재 서울 사대문안 보행자 사망율은 69%로 전국 평균 57% 견줘 높은 편이다. 사대문 안은 서울 전체 면적의 1.2%지만 전체 교통사고 발생률은 4.1%, 사망자발생률은 3.7%로 높은 편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해마다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200여명의 시민이 희생된다.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주요 도심을 시작으로 서울 전체에 차량 속도 제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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