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상조업체 16곳 중 12곳이 폐업 등의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내년 1월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경기도 내 등록 상조업체 중 이 조건을 갖춘 곳은 16곳 중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인 12곳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기간 내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폐업 또는 직권말소될 가능성이 크다.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되면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상조업체 144곳 중 92곳이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상당수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가입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에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조회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회 요령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gg_info_cente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