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제주수련원. 충북교육청은 지난 2014년 2월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에 7934㎡ 규모의 제주수련원을 세워 학생·교직원 연수·수련 등에 활용하고 있다.충북교육청
전직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교육청 직원·교직원·학생 등만 이용할 수 있는 충북교육청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이용했다가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됐다.
충북도의회는 충북지방경찰청이 최근 이언구·이종욱·정영수·박봉순 전 의원 등 4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해 행정 처분 통보서를 보내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은 “이들 전직 의원들은 제주수련원 이용 대상이 아닌데 청탁을 통해 수련원을 이용했다. 수련원은 교육청 직원, 현직·퇴직 교직원, 도내 학교 학생 수련과 교직원 연수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한다.
이언구 전 의원(전 충북도의장)은 지난해 6월 2~4일, 이종욱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25~29일과 지난해 5월 13~14일,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14~15일, 정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17~20일 수련원을 이용했다. 이들 의원은 의회에 파견된 교육청 직원 등을 통해 수련원 예약을 한 뒤 학생·교직원 등만 이용할 수 있는 제주수련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의원 4명은 지난 지방선거 때 불출마하거나 낙선했다.
이들의 청탁을 받고 제주수련원을 이용하게 한 전 수련원장 ㄴ씨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며, 관련 직원 2명도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유 감사관은 “위계에 의한 것이라도 청탁을 받으면 관련 사실을 교육청 감사관실 등에 알려야 하는데 ㄴ원장 등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들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종욱 전 충북도의회 의원이 지난해 11월 충북교육청의 수련원 운영 실태를 폭로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교육청이 ‘펜트하우스’, ‘아방궁’ 등을 차려놓고 김병우 교육감과 측근 등이 이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오윤주 기자
이종욱 전 의원은 충북교육청이 수련원에 ‘펜트하우스’와 ‘아방궁’을 차려놓고 교육감과 측근들에게 사용하게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자신이 수련원을 불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체면을 구겼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충북교육청 행정 사무감사에서 “충북교육청이 교육감과 측근을 위해 수련원 비공개 객실인 ‘펜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병우 교육감은 나흘 동안 제주수련원을 비밀 이용했는데 특혜”라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해당 시설은 펜트하우스가 아니며, 교육청 행사 지원 등을 위한 업무용 시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충북교육청이 제주·괴산 등의 수련원에 김 교육감과 측근 등을 위한 ‘펜트하우스’, ‘아방궁’ 등을 차려놓고 무단 이용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교육감을 제소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청주지검은 “김 교육감의 수련 시설 이용은 공적 업무”라며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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