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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경기남부 전역서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 단속

등록 2018-12-06 11:09수정 2018-12-06 22:49

팔당대교~양평군민회관·시화방조제 등 주요 전용도로
적발시 범칙금 3만~10만원, 자동차 안전띠 단속도 병행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경찰이 이번 주말 경기도 남부 전역에서 단속을 벌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경찰이 이번 주말 경기도 남부 전역에서 단속을 벌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이번 주말 경기도 남부지역 전역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일제 단속이 벌어진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는 8일 오후 1시~5시 관내 전역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28일 자로 시행된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계도기간(2개월)이 끝나 시행하는 조처다.

주요 단속 지점은 팔당대교에서 양평군민회관에 이르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시화방조제 주변 전용도로 등이다. 자전거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물리게 된다.

경찰은 또 12월 한 달 동안을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살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을 내야 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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