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현재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내용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냈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로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제도를 바꾸기로 하고, 동의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는 지난해 6월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에 권고한 바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시행하려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제주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려면 도의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도는 행개위의 또 다른 권고안인 ‘행정시 권역 조정’은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결정된 뒤 별도로 조례 개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행개위는 당시 행정시장 직선제(기초의회 미구성), 현행 2개의 행정시를 4개 권역으로 재조정(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을 권고했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보면, 행정시장의 ‘임명제’를 ‘선출직’으로 바꾸고, 2년인 시장 임기를 ‘4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게 했다. 또 행정시장의 자치법규 발의 요청 등의 조항을 신설해 자치법규 발의, 예산 편성, 행정기구 조정 등을 요청할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토록 했다.
도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도민사회에서 다른 대안이 제시되면 열린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체제 개편안은 주민투표와 도의회 의결, 국회 의결 등이 필요한 사안이다. 도는 내년 중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제도개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행정체제와 행정시 권역 조정에 따른 실무 준비를 거쳐 2022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과정에서 2005년 7월27일 주민투표를 통해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현행 광역자치단체 단일계층구조(행정시 체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 그러나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함으로써 도지사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도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시장 직선제 뿐 아니라, 행정시를 기초의회와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개편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