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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울산교육감 직무정지 선거법위반 집유 선고

등록 2005-12-13 22:43수정 2005-12-13 22:43

울산지법 형사3부(부장 황진효)는 13일 교육감 선거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기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가 정지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교육감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육감은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전화와 연하장 발송, 기부행위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김 교육감이 주장하는 일상적이고 관행적인 행위와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투표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과 전국소년체전 관계자에게 150여만원의 향응과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8월 취임 하룻만에 구속된 뒤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교육감직을 수행해 왔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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