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집앞 눈치우기’ 서울시 조례안 부결

등록 2005-12-13 22:48

자기 집 앞에 내린 눈을 건물주가 치우도록 의무화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무산됐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정기회의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부결됐다. 내 집 앞 눈 치우기 의무화 조례안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가장 먼저 추진했으나 서울시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다른 지자체 조례 제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에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은 건물주에게 자기 집 앞의 눈 치우기를 의무화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조례안에서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의 대지와 맞붙은 보도와 이면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하루 적설량이 10㎝을 웃돌 경우 △낮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밤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우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안에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다, 안전사고 등 책임 공방이 일 경우 이웃간에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서울에 폭설이 내렸을 때 서울시청 별관 주위에도 눈이 안치워진 상태로 있었다”며 “눈을 치우는 일차적 주체가 서울시와 자치구인데,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긴다는 인상을 준 면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건설기획국 관계자는 “상위법에서 눈 치우기 의무를 부과한 상태에서 시간과 방법 등 눈 치우기 절차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을 들어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자기집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해 나갈 방침이다. 또 다음 시의회 임시회의에 눈 치우기 조례안을 재상정하고 시의원들을 설득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호을 기자 he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